성남,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성남시는 법인·개인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오는 6월17일까지 관외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한다.

 

시는 지역 내 운수종사자로 7개조 130명의 단속반을 꾸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한다.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 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40만원의 과징금 처분토록 조치키로 했다.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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