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도 규제 대폭완화 관할부대 신고하면 허용
한강하구에서 24시간 어업활동이 가능해지는 등 한강하구와 파주지역 임진강에서의 어업활동 규제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3군 야전사령부는 28일 해당지역 군부대와 지자체, 어민대표 등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어민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한 19건 중 경계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결빙시기를 고려한 어로 기간 확대 등 14건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지역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에 관할부대에 신청만 하면 물때에 맞춰 연장 조업이나 출입을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24시간 조업이 가능해졌다. 또 안개나 해무 등 악천후 때도 경계초소에서 경계 작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계만 확보되면 조업활동이 허용된다.
임진강 지역에서는 결빙으로 어업기간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통제해 왔으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결빙상태에 따라 어업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민북 지역에서의 야간 조업도 주간 어로 활동 때 친 그물은 다음날 주간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어로 통제구역에서 불법 낚시꾼들의 어로 활동은 군· 관 기동 순찰조를 운용해 통제하기로 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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