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참여시키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지역건설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때 법적 규정 내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 간 상호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한정하고 공사에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높이고, 차량과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 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간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건설 부조리,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우수 건설업체 포상 및 시정소식지에 홍보하고, 주요행사와 각종 문화행사시 공연 초대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수 건설인이 중대한 산업재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 기업윤리 위배 등 시가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황은성 시장은 “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추진하게 됐다”며“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만큼 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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