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계획’ 관련 개발사업 예정지 허위 홍보 잇따라
용인시가 최근 토지 기획부동산 광고와 관련해 각종 근거 없는 사업들이 마치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과장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기획부동산의 허위 및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사업 예정지’라며 ▲개발투자 참여를 모집하거나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 ▲관련 규제 상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임야를 택지 형상으로 분할해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개발 방향과 장기적 구상안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광고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시청 및 구청 관련 부서에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인 2006년에도 포곡읍 금어리 일대 신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모집과 관련, 일부 언론에 허위·과장 광고가 실렸으나 개발 사업 불가 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돼 주의를 요망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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