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15일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편성되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6월 사용분부터 다음달 1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수 의장은 “금년 초부터 꾸준히 논의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시의회 출범 20주년에 맞추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투명한 의회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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