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류 자진신고 접수

가평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총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서와 군부대에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책임 일체 묻지 않고,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가평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