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 보조금·기반시설 등 지원
의왕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TF팀 구성하고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보조금과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안)’을 다음 달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팀·공영개발팀·건축허가팀·기업유치팀 등을 주축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투자유치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TF팀은 기업유치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전략적인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또 지역 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5일 이내에 해결해 주고, 의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과 관련 조례에 따라 금융 및 행정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 범위를 넘어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인력양성 지원을 비롯해 우수기업에는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로·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 고용·교육훈련 경비 지원 및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우수기업은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토지 등 구매 및 임대 때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을 감면해준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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