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수당지원

용인시가 실직 및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35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10% 이상을 채용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6개월간)의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내 3인 이상 기업체 중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업체는 지원이 가능하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제조업체는 제외된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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