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이마트 입점, 행정심판 간다

신세계 “SSM조례 제정 전 등록신청… 이달 안에 道에 청구”

내년 4월께 준공을 앞둔 의정부 민자역사의 신세계, 이마트 입점 여부가 행정심판에서 가름날 전망이다.

 

22일 의정부시, 신세계, 제일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의정부시 SSM 규제 조례에 따른 첫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으나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록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데다 신세계, 제일시장 간의 막후 대화나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공식적인 대화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 측은 이달 말 안으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가 지난달 제일시장 측에 신세계와의 대화를 제의했으나 제일시장이 번영회 대표 진용이 바뀌고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어렵다고 밝히고 나서 아직 진전이 없다.

 

제일시장 관계자는 “신세계서 대화 제의나 의정부시의 중재가 없었다. 신세계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의정부시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신청이 반려된 지난 3월 7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세계 측은 상생발전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SSM 규제조례 틀 안에서는 못하겠다는 태도이고 제일시장은 의정부시가 신세계 측 입장만 두둔한다며 거부하고 있어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 SSM 규제 조례를 공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 12일자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 있는 제일·의정부·청과 야채시장 경계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면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 측은 SSM규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지난 2월 15일 신세계, 이마트 등록신청을 했으나 지난 3월 7일 반려됐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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