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등 이전 땐 360억 세수감소 예상 대기업 등 인센티브 늘려 ‘산업 슬럼화’ 막아
성남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기업과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을 유치, 세수 감소와 슬럼화를 보완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5곳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
시는 현재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하면 360억 원의 지방세수와 4천500여 명의 공공기관 근무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기업 및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세수감소와 이전지역의 산업슬럼화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전부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계획이다.
또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대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의 변경이 어렵고, 단순히 매각이 쉬운 공동주택이나 대형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도록 이전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이전지역의 산업 슬럼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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