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민들 “도심 주거지서 웬 고물상 영업”

악취·먼지 피해 우려… 市 “제재방안 없어”

의정부시 도심 주거지역에 고물상이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동 406와 가능동 742일대에 고물상영업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자 주민들이 이를 저지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고물상이 들어서면 소음, 먼지, 냄새, 차량 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장마철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하다며 반대민원을 지난달 23일 시에 제기했다.

 

의정부동 406일대는 일반주거지역인데다 맞은 편에 학교가 있고, 가능동 742일대 흥선로에는 요식업, 약국, 식품업 등 점포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곳에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도 시가 고물상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폐기물관리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서 청결유지 등 관리외에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시과 관계자는 “고물상은 건축법상 용도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연녹지 및 공업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영업을 할 수 없어 시설불가 통보를 이미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당국의 허가를 받던 생활폐기물수집업(고물상영업)은 지난 1993년 고물영업법이 폐지되면서 자유업으로 전환됐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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