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등 7개 의안 심의, 의결

동두천시는 14일 제318회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정 등 7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 6급 담당을 팀장으로(동은 사무장),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대외직명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시는 올 1월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중 탈세정보 교부금지급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을 일부개정, 관련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부여에 관한 규칙이 법무부령으로 지난해 12월29일자로 개정, 공포돼 올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두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변경해 가정용과 공업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등 기존에 5개로 구분돼 있던 것을, 업무용과 영업용, 대중탕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3개로 줄이고 감면율을 30%로 조정했다.

하수도사용조례의 경우, 일부 개정해 지난2009년도 이후 동결됐던 공공 하수도사용료를 가정용기준 2∼3%인상, 현실화 율을 14%에서 22%로 높여 요금을 현실화 해 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하수도사용료 납부자에게 하수발생량 재 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또 한 부모 조손가족에게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감면조항 등을 신설, 실질적인 요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내달 1일 열리는 제212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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