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보상계획 아직 없어”
광명지역의 한 재건축조합이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주민 정모씨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조합이 진입도로(2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씨 소유의 토지 400㎡(광명6동 348의 40)를 마구 파헤쳐 조합 측에 항의했다.
조합 측과 공사 관계자는 정씨 소유 토지가 아파트 공사부지 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벌였으나 정씨의 강력한 항의로 뒤늦게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정씨의 토지는 현재 시의 구획정리 과정에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정씨는 “사업을 개시할 때 주변 도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고, 조합에서 일괄 보상을 해준 뒤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정씨 소유의 토지분에 대해 보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접수돼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토지주의 항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합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육재건축조합은 광명시 광명6동 354의 24일대 5만9천62㎡ 부지에 16개 동 1천267세대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광명지역 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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