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체납 ‘골머리’

법인·사업체 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명

 

오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각종 영업활동을 하면서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 개인이 무려 230명 6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230명이 무려 3천83건의 세목에 걸쳐 5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J 시장은 206건에 달하는 세목에 걸쳐 10억4천900여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 부동산 압류 조치 중이다.

K㈜업체도 영업활동 등으로 지방소득세 등 13건의 세목에 1억4천600여만원을 체납,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가 진행 중이다.

수원에 사는 O씨와 하남에 사는 K씨 등은 오산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각각 1억3천900여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부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예금과 급여까지 압류조치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와 서울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H씨와 J씨 등은 각각 9천900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체납해 독촉장 및 압류조치를 받았음에도 체납세를 정리하지 않는 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상당수가 고질적인 체납자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고질 체납자 가운데는 이미 압류부동산 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도 많아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에 이어 공매절차 등을 밟아 부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며 “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28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사흘간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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