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가 실시한‘2011년도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식품검사요청제도인 ‘C3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 ‘C3사업’은 3가지 시민(Citizen)의 입장에서 먹거리 안전을 진단한다는 의미의 제도로 C1은 시민이 요구하는 외식업소 사전점검, C2는 시민참여 식품안전성검사, C3는 유해식품선택 수거검사 등이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