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초 철거 일단락

의정부교육지원청·LH 존치협약 배상은 별도로 소송 통해 해결키로

의정부 민락2지구 송양초등학교 철거(본보 6월8일자 6면·16일자 9면·27일자 6면 보도) 배상문제를 둘러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11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송양초등학교 존치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앞 도로공사는 최소한 이달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의 중재로 지난달 15일 이후 존치협약을 위한 실무협의 중 교육청이 택지개발로 지반이 낮아져 철거해야 하는 6학급 자산손실 배상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서면서 존치협약이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양측은 이달 들어 철거에 따른 배상은 이견이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해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중재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존치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철거에 따른 배상문제는 다툼이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존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업무지구 임시 대체시설 등 학교 철거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또 보금자리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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