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만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이웃에 거주한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면 그 때의 심정이 어떨까?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키, 성범죄 요지 등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송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관한 우편고지제도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대상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치명적인 조치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리도 있으나, 이 제도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우편고지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감독이나 적절한 보호 프로그램 없이 장시간 혼자 지내는 것을 아동방임의 한 형태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혼가정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임된 아동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영등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장안동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도 부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고 방임된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혼 및 맞벌이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를 늘려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미래희망돌봄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희망선생님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선생님을 배정해 평일 오후 선생님이 아동을 방문해 공부를 돕고 아동을 돌보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뿐 아니라 방임아동의 정서적·지적 발달을 돕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다음으로 가해자 및 잠재적인 가해자에 대한 치유 및 예방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겪게 되는 성충동 조절능력을 키워주고 세심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의 음란물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엄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접촉하게 될 경우 실제 행위를 경험하고 싶은 충동 및 호기심으로 인하여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가 없고, 우편고지를 할 대상자도 없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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