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건폐물업체 ‘초강경 대응’

도시환경산업 맞소송 배짱영업에 ‘허가취소’ 검토

의정부시가 신곡 2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이 이전을 않고 버티는데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맞소송으로 영업을 계속하자 허가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은 내년 6월부터 운행할 경전철 노선에 인접해 있는데다 악취, 분진 등 민원의 대상이 돼 지난 2009년부터 시가 이전을 촉구해왔다. 시는 또 도시환경 측이 공원부지 6천117㎡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허가구역 외에 건축폐기물를 파쇄해 골재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쓰레기 10만 톤을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한 것에 대해 지난해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도시환경 측은 재생골재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흙이지 쓰레기가 아니라며 영업정지금지 가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올 1월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조정을 통해 도시환경은 오는 8월31일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시는 행정처분을 유보토록 했다.

 

도시환경이 치워야 할 쓰레기는 25톤 차량 100대씩이 매일 실어 날라도 두 달 이상 걸리는 물량으로 비용만도 수십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환경은 또 허가구역 내에도 허용물량을 초과했다가 적발돼 지난 5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자 역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시는 도시환경 측이 처음에는 이전부지가 없다며 이전을 미뤄오다가 최근에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자 이전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허가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만 톤의 쓰레기를 8월31일까지 치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보겠다. 이전은 불가피하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산업(주)은 지난 99년 신곡 2동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 톤으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업 허가를 받았다. 수도권 일대 토목 건설현장 등서 발생하는 건축, 건설폐기물을 한해 10만여t 정도 처리하고 있다. 변두리였던 일대는 아파트, 학교, 병원 등 들어서고 지난 2009년 7월 도시환경부지를 포함한 5만 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됐다.

 

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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