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소방도로 불법정차 단속

연천소방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상식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재래시장 진입로,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내방송 후 이동조치가 없을 땐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위반 땐 승합차량과 4t 초과 화물차량은 5만원, 승용차량과 4t 이하 화물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연천=이정배 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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