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의왕시 왕곡동 포은·신명·인스빌아파트와 청계동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왕곡동 포은아파트로 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스빌아파트는 97m, 신명아파트는 99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또 청계동 휴먼시아 아파트는 유료도로와 80~129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소음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담장식 방음벽이 아닌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건설본부는 왕곡동에 설치된 4.5~9.5m 높이의 방음벽을 4.5~12.5m로 높이고, 길이도 1천730m에서 2천676m로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
또 청계동의 방음벽도 2.5~6.5m에서 4.0~6.5m로 높이고, 길이도 1천280m에서 1천710m로 늘려 설치키로 했다.
특히 소음감쇄기와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해 방음벽을 설치한 후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조승재 의원(내손 1·2동, 청계동)은 “1일 10만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존 노후화된 담장식 방음시설로는 소음피해를 막을 수 없어 저감효과가 크고 미관도 우수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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