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동주택관리 점검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110곳에 대해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적법 운영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변경에 따른 신고여부, 주택법 개정사항 및 입주자 직접선거, 관리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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