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2지구 보금자리 추진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 간 송양초등학교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철거 비용을 LH가 부담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는 25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지구 내 송양초교 재산처리 등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LH는 송양초교 내 수목이식(보식포함)과 조경공사, 교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학교부지 성토, 성토로 인한 부대시설(옹벽·담장 등) 및 임시 대체시설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송양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의정부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성공사와 주민 입주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가 조만간 시작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비롯한 민락2지구 전체공정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교육지원청과 LH는 지난 2005년 택지개발지구 승인 당시 택지지구에 포함된 송양초교 1만4천500㎡는 그대로 두기로 했으나 도로로 고시된 학교 숲 2천500㎡ 수용과 공사로 낮아진 학교부지 보상문제를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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