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인근 개인임야 국가매입을”

진입로 없어 사유림 재산권 행사 불가능

국유림과 군유림 등 국가 소유 임야 인근의 개인 소유지로 산림경영을 위한 진입로가 없어 농가주택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용토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국유림을 비롯한 도·군유림 인근 토지 중 진입로가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개인소유 토지 대부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230일대 군유림과 산 228일대 국유림 사이에 사유림 2만1천421㎡(산 229번지)가 위치해 있다.

 

이 사유림의 경우 주위의 모든 임야가 군유림과 국유림 등 국가 소유 임야로 진입로가 없어 산림경영을 위한 개발이 불가능한 불용토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이나 군유림 사이에 있거나 둘러싸인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해 국유림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주 김모씨(54·강원도 춘천시)는 “북면 목동 산 229일대 2만1천421㎡의 사유림이 인근 국유림과 군유림 속에 있어 산림경영을 위한 농가주택조차 건축할 수 없는 불용토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히 “불용토지로 전락한 사유림의 공시지가가 2002년에 ㎡당 715원이었으나 올해는 3천890원으로 5배 이상 상승해 재산세 납부도 힘든 형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행정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림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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