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전후 10여차례… 市, 관련자 징계·자체 조사
남양주시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특정 개발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내줘 특혜논란(본보 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자가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등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도박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개발업자와 공무원간 도박시점이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신고 전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남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개발업자 A씨와 함께 도박 등을 한 간부공무원 B씨 등 공무원 16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혐의가 무거운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공무원 5명 중 4명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고, 개발업자 A씨와 간부공무원 B씨는 도박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여동안 자신의 집과 간부공무원 B씨 집 등에서 10여차례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발업자 A씨와 공무원간 도박이 이뤄진 시점은 생산관리지역인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381-1외 3필지 2만2천747㎡에 대해 A씨 등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등을 한 때와 겹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간부공무원 B씨는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할 때 연접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를 살피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B공무원과는 근 20년 이상 가까이 함께해 온 친한 사이로 친목 도모 차원”이라며 “또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공무원은 “건축신고시 현장에 나가보는 부서도 있어 반드시 우리부서의 책임만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담당직원이 전결 처리해 나중에 알았다”며 “도박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소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조치를 했으며, B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해 땅을 7천500㎡ 이하로 각각 나눠 3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했으며, 시는 연접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인정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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