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불법 응급실' 버젓이

옛 공공청사 부지·건물 등 용도변경없이 사용… 병원 “증축공사로 일시 사용”

국내 굴지의 대학 종합병원이 불법으로 응급의료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불법 시설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7일 차병원그룹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측은 분당구 야탑동 350 공공청사인 옛 분당경찰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료연구시설)도 없이 지난달부터 응급의료시설과 각종 사무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옛 분당경찰서 1층 350㎡는 애초 분당차병원 안에 있던 응급센터를 옮겨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크기의 2층은 직원휴게실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옛 분당경찰서 본관 건물도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과 사무실은 홍보실 등으로 전용했으며 수사과장실은 인사 및 총무팀 사무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관 건물 2층 1천여㎡도 교육실 등 각종 병원 지원시설로 사용중이다.

 

옛 분당경찰서 건물은 차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차병원은 지난 2001년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 97억원을 들여 경찰서를 지어주고 이 토지와 건물을 확보했다.

 

병원측은 이 곳에 줄기세포관련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사인 이곳의 용도변경(의료연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병원증축공사로 인해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곳으로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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