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두고 이슈가 된 두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순직한 소방관 사례다. 주민의 신고로 유기동물을 구조하던 소방관이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사했다. 그러나 재난현장이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순직한 것이어서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못 한다. 국가유공자 혜택 및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보훈처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고인의 유해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채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사례는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씨 사례다. 지난 6월 지병으로 별세한 고인은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지만, ‘5공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바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서면심사를 통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했고, 바로 다음날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두 사례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조적이다. 순직 소방관의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는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도 뒤늦게 국회에 제출됐다. 반면 고 안현태 씨의 경우는 시민단체, 정치권, 누리꾼들 사이에서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고인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던 5공화국 주요 인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 안현태 씨의 경우를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사례와 비교하면 국가보훈처의 심사가 일관적이지도 못 한 것은 분명하다. 5공 신군부 세력에 협력하지 않았던 고 강창성 씨는 전역 후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한 전력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바 있다.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논란은 작년에도 있었다.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되었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가 현실 및 일반적인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 각지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관들께서 자칫 상실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 분들께 지면을 통해 한 말씀 드린다. “소방관 여러분, 그래도 힘내십시오!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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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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