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하남서는 14일 “소방검사 체제를 소방특별조사로 전환하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관계 법령이 지난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법령을 보면 소방검사 제도를 긴급 및 중요대상을 선택해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방화 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에 소방시설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특례적용 신설과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평가 및 점검실명제 도입 등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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