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빈집(폐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어 대부분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빈집에 대하여는 복구를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빈집에는 수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온갖 오염물질이 섞인 더러운 물에 잠겨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빈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 내 빈집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빈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미관과 위생을 포함한 도시 환경적 측면이다. 빈집이 있으면 어김없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 당연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고 여름이면 악취와 온갖 벌레 등의 서식처가 되어 도시 미관과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시에서 방역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둘째, 재난의 우려이다. 대부분의 빈집들이 주택 밀집지역 가까이나 한가운데 있어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인근 주택지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셋째,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빈집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발생 원인 제공 등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사건ㆍ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 내 빈집들에 대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철거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철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조건에 있다. 또한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을 우려해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철거 반대,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빈집 철거에 대한 정비가 미미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장기간 주택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게 될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은 강제적으로 철거할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빈집의 소유자가 주택의 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빈집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여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영수 동두천시청 기획감사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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