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옥외주차장 설치안해도 ‘OK’

상업지역 내 신축건물 적용 않기로… 건축물 높이도 조정

안양시는 평촌역 일대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건물 대지 내에 옥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평촌신도시의 밤거리가 어두워지는 원인으로 지적된 옥외 주차비율을 앞으로 상업지역 내 신축되는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일대에 건립된 평촌아크로타워(42층 2개동)는 옥외 주차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1층에 필로티(1층을 기둥만 세워 주차장으로 사용)를 설치해 어두운 밤거리의 원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또 2002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 일대에 건립된 주거형 오피스텔 아크로펠리스(20층)도 1층이 필로티여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를 지난 16일자로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그동안 평촌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에 대지면적 비율 이상으로 옥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또 1천500㎡ 이상 대지의 주차시설은 모두 자주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규모도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모든 대지의 건축물 높이가 그동안 3층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4층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