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개회 가평군의회 앞두고 간담회 가져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는 29일 의원실에서 조중윤 부의장을 비롯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5일부터 3일간 개회될 제 210회 임시회 일정협의 및 집행부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상황 보고 등 주요사항을 청취했다.

 

 군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 210회 임시회에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 가평군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지가상승에 따른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건의문 채택의 건,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11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 계획안 승인의 건, 호즈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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