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소장 윤대호)는 민속 최대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 명예감시원 등 1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제조업체를 비롯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제수용품, 선물세트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평사무소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실천하기 캠페인을 전개 부정유통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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