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급여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지원(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서비스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긴급활동지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생활시설 입소 생활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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