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으로 이익금 분배를” vs “비용 절감 토지등소유자 추진을”
개발방식 주민 간 이견… 사업차질 예고
남양주시 덕소 뉴타운 10개 구역 가운데 한강과 인접해 최고의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6-B 구역의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4일 남양주시와 덕소 뉴타운 6-B 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덕소 뉴타운 6-B 구역은 3만9천213㎡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47가구(지상 45층 1개 동, 30층 2개 동), 주거형 오피스텔 62가구(8층 1개 동), 상가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아파트는 79.3㎡(24평형) 61가구, 109㎡(33평형) 304가구, 155.3㎡(47평형) 182가구 등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건설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강과 인접한 덕소 뉴타운의 핵심지역이며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4월 현상설계 완료, 5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마치고 지난달 18일 와부읍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이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합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은 “조합방식이 사업에서 남는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똑같이 분배되기 때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조합방식은 추진 절차가 더 많고 오래 걸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며 “절차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토지주들은 “조합방식의 장점인 이익금 균할 분배방식 구조를 이번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방식은 과반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거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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