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가평사무소는 오는 11일까지 추석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명예감시원 등 1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제조업체를 비롯해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제수용품, 선물세트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단속한다.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수 기자 cskh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