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후원금 내역 밝힐것” 거듭촉구… 봉사회 “부당한 처사”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하 봉사회)가 보조금과 후원금 공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본보 2일자 7면, 5일자 8면) 가운데 시가 하안복지회관의 위수탁 해지를 통보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봉사회가 하안복지회관 지하 1층을 수탁 운영하면서 방문요양, 푸드뱅크, 경로식당, 식사배달 등의 사업을 중복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법인으로 부당 전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봉사회가 부당 전출한 3건의 수익금 1억5천200만원 가운데 2천 6천150만원은 반환했지만 하안복지회관에서 발생한 9천5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하안복지회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14년 1월19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날 위수탁 협약 해지와 함께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봉사회에 통보했다.
시는 이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봉사회는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하고, 앞으로 시 보조금과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 해명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사회는 시의 위수탁 협약 취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봉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수익금의 법인 전출은 합법적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사용과 인력기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4년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이제와서 부당한 것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사회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연일 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봉사회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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