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의 실시협약 재협상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자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통행료 결정과정 등을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최대 핵심사항인 실시협약 주요 내용과 다른 협약과의 차이점 등을 밝혔다.
시는 타 협약과 다른 점으로 민자도로는 실제 교통량이 계획 교통량에 미달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전국 최초로 적자보전이 없는 것으로 협약해 계획 교통량 미달일 경우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초 통행료 신고와 관련, 남양주아이웨이㈜가 신고한 최초 통행료를 시가 거부할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시가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남양주아이웨이㈜ 측에 통행료를 1천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형기준 1년간(금년 9월부터) 1천원, 물가상승분 반영 없이 이후 2년간 1천300원으로 최초 통행료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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