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설관리公 여직원 자살 "부당인사ㆍ모욕서 비록"

김성훈ㆍ김종구 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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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서 위법사항 적발… 부장급 2명 중징계 요구

부천시는 지난 6월 25일 발생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여직원 자살사건은 부당인사 조치, 부하 직원에 대한 모욕과 협박 등에서 비롯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7월4일부터 8월30일까지 공단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결과 부당인사조치, 간부 임직원의 지시사항 불복종, 부하직원 모욕적인 폭언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A모 총무부장은 이사장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부하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폭언, 공단의 인사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적발됐고,  B모 주차교통부장은 이사장 직무상 지시사항 묵살 및 허위보고, 상용직 직원의 부당한 인사배치와 성희롱 발언 증언 강요, 부서 하위직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장급 2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하여 중징계(파면) 방침을 공단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단 여직원의 자살사건은 부당인사 및 모욕적인 폭언, 성희롱 발언 증언 강요 등에서 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2명에 대해 지난달 직위해제한 상태이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ㆍ

또한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2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의 인사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상임이사의 사퇴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김성훈ㆍ김종구 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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