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2천여만원 부과·고지
동두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3만1천191건, 95억2천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금액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당초 7월에 연납(재산세액 5만원 이하)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재산세는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납기(9월30일)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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