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통과 이달말 시행…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도 폐지
안양시는 이달 말께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립시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평촌지역 리모델링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열린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이달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비율에 의해 용적률을 제한해온 용도용적제를 이달 말께 폐지한다.
시는 그동안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은 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 비율(70% 이상, 60~70% 미만 등 7단계)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500% 이하~10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400% 이하~800% 이하, 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은 300% 이하~600% 이하로 각각 제한됐다.
그러나 투기 요인이 사라진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용도용적제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시는 평촌지구단위구역 내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80%까지 허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상 허용한도(3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건립이 가능했던 군인아파트 등 군 주거시설이 1·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 사원용 공동주택 건립(준공업면적의 10% 미만)만 허용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0만㎡ 이상 대규모 공장이전부지 개발시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기업 본사와 연구소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개정 조례안에는 미관지구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도 허용키로 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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