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7월 수해를 당한 주택과 상가, 소상공인, 이재민대피소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범위는 침수 또는 반파 시설이 50%(주택용 100%), 완파 시설이 전액 면제로,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된 건축물은 지난해 같은 달 사용량 초과분을 감면한다.
주택과 상가의 피해는 시가 피해사실을 취합해 한전에 요금 감면을 신청할 예정이며, 농지 등 기타 피해는 시청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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