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환경개선부담금 14억원 부과

군포시는 올해 하반기 시설물 및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기준(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은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에 따른 부과금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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