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건립백지화 공약... 지키지 못하게 돼 죄송…”

곽상욱 오산시장 성명, 감사결과 위법사항 없어

곽상욱 오산시장이 오산동에 신축 중인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본지 9월7일자 8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곽 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물류창고 건립백지화’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취임 이후 자체감사를 통해 건축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했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곽시장은 이어 “지난해 11월2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최근에 통보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깊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앞으로 건축공사 과정이나 물류창고 건립 이후 예상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봉열 물류창고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성명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어 실망했다”며 “앞으로 대책위원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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