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여주축협에 특혜 의혹

완충녹지 훼손해 가며 하나로마트 진·출입로 허가

郡 “2000년부터 사용해 점용허가 연장해 준 것”

 

여주군이 여주축협 하나로마트 신축 허가과정에서 완충녹지까지 훼손해 가며 진출입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여주축협은 지난 5월부터 여주읍 오학리 359의 1번지 일대 4천980㎡에 판매 및 금융시설, 식당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중이다.

 

군은 지난 2000년 건축허가 당시 준공 전까지 완충녹지를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완충녹지 227㎡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축협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서류에는 정규 진출입로 개설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군이 정확한 확인 없이 편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은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소하천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완충녹지를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정된 도로는 해당 건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로,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이 정규 도로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완충녹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줌에 따라 해당 도로는 완충녹지 점용기간 연장시 영구적인 도로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축협이 완충녹지를 훼손해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특혜”라며 “원칙없는 행정으로 힘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여주축협 관계자는 “군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모든 인·허가 절차는 건축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완충녹지를 도로 등의 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지만, 지난 2000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연장해준 것 같다”며 “허가 당시 담당자가 완충녹지 점용허가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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