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21일 만안국 박달동, 동안구 비산동 등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1만9천502.8㎡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제가 추진중인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는 만안구 박달동 683의 17번지 등 46필지 8천319.5㎡와 동안구 비산동 112의 3번지 등 16필지 3천423.3㎡로 전체 면적은 62필지 1만1742.8㎡에 이른다.
또 경계선 관통대지는 만안구 안양동 산 103의 137번지 등 9필지 573㎡, 만안구 석수동 40번지 등 52필지 6천490㎡, 만안구 박달동 864의 136 등 2필지 40㎡, 동안구 비산동 산53의 22번지 657㎡ 등 모두 64필지 7천760㎡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 최근 주민의견청취 공고와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시의회의 긍정적 검토를 받았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남겨놓게 된다.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 안양지역내 그린벨트는 30.163㎢에서 30.144㎢로 0.019㎢ 감소하게 된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