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노트북’은 치매에 걸려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읽어주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노아와 부잣집 딸 엘리는 열렬히 사랑하였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엘리는 치매에 걸려 사랑하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산다.
이제 ‘고령화 사회’는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살던 노인이 치매질환에 걸리면 자녀의 부양을 받기보다 보호시설에 가거나 또는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재산을 사업자금에 쪼들린 자녀가 탕진하는 예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된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도 한때는 풋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였고, 젊을 때 땀 흘려 열심히 재산을 이루었건만, 치매에 걸릴 때 맞게 되는 현실은 가족들의 고통과 치매에 따른 재산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재산탕진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신의 사후 장애자녀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아갈지 걱정이다.
이에 민법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2013년 7월 시행), 성년후견인이 장애인과 고령 치매로 정신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신해 법률, 의료 등 보호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은 치매악화에 대비하여 미리 믿을만한 주변 사람을 골라 후견계약을 하고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정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게 된다.
또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한다. 다만,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이 부담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후견인선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미리 성년후견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냄으로써 자신의 노년에 후견인제도 를 이용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이다. 최근 개봉한 치매에 관한 영화 ‘소중한 사람: 원제 오리우메’를 보면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이를 보살피는 며느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느껴봐야겠다.
타인이라 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 할 수도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묘한 관계 속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로 고통받는 며느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에 참여하고 싶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치매에 걸린 노인이나 모두 우리가 손잡고 같은 시선으로 함께 위로하며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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