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고객 본장유도’ 권고 무시… 지정좌석실 늘려 본보 보도 ‘마사회 매출에만 혈안’ 국감서 드러나
본보가 보도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확장에 따른 수입료 급증(본보 8월23일자 7면)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욱이 마사회는 정부의 ‘장외고객 본장유도’ 권고에도 불구, 장외발매소를 편법확장해 매출제고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27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밝힌 건물매입 현황을 보면 마사회는 의정부, 광명, 일산, 인천 남구 등 경인지역 4곳을 포함해 6곳의 건물을 매입, 확장했다.
지난 2009년 5만4천702㎡(1천329억원), 2010년 4만2천874㎡(864억3천984억원), 2011년 3천068㎡(748억5천531억원) 등 모두 10만644㎡을 매년 꾸준히 매입했고 이에 소요된 예산만도 2천942억5천여원에 달했다.
그 결과, 마사회는 1일 매출이 최고 30.3%나 급증했다.
의정부 지점은 지난 2009년 11월 확장한 이후 1일 평균 매출이 8.7% 늘어난 12억2천100만원에 달했고 일산지점은 1일 평균 15억2천400만원의 매출을 보였으나 지난 2009년 3개 층을 확장하고 난 뒤 20.4% 증가한 18억3천500만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광명지점은 지난 2009년 3개 층을 확장, 9억원이던 매출액이 30.3% 급증한 11억7천3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5월8일 건물을 확장한 인천 남구지점은 4억5천900만원으로 2.7%가 늘었다.
정 의원은 이처럼 매출이 급증한 것은 마사회가 1인 배팅액이 많은 지정좌석실로 확장해 ‘고액 도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마사회는 2008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장외고객 본장유도 등을 이행하라’는 농림수산식품의 통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장외발매소를 편법확장한 것으로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마사회 전체 매출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장외발매소의 지난 2008년 총 매출액은 5조1천81억원으로, 전체 매출 7조4천219억원의 68.8%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70.5%(5조1천364억원), 2010년 71.9%(5조4천47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현재로는 3조4천22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전체매출의 71.9%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마사회는 경마선진화를 위해 장외발매소 비율을 줄이고 레저를 위한 경마공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며 “그러나 정작 장외발매소 비중이 높아지고 지정좌석실을 확대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박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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