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올해 정기분 토지와 주택 등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8.2% 상승, 모두 375억 3천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상승은 하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공시지가가 동반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7.9% , 주택은 이보다 더 많은 9.7%가 상승해 토지분은 1만8천466건에 315억원, 주택은 3만3천163건에 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중 9.7%가 오른 주택분의 경우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으로 주택분 일제히 50%가 감면된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편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세에 합류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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