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을 생산의 4요소라고 정의한다. 저렴하고 교통이 좋은 땅과 양질의 노동력, 충분한 자본, 훌륭한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실제 경영에서는 기술, 시장, 고객수요, 정부정책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도 경영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경영자가 세금을 잘 이해하면 사전에 대비하여 절세할 수 있지만, 경제행위가 종결된 후에는 세금이 이미 확정되어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기업이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세무문제를 의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이 질문하는 특정문제 위주로 자문을 제공할 뿐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세금 문제는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경영자가 모든 세금을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조세제도가 다르므로 기업이 국외로 진출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가령, 2개국에 걸쳐서 사업하는 경우 기업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2개 국가의 과세권이 관련된다. 투자국과 진출국 모두 해당 기업의 전체 이익 중에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이익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 간 과세권의 충돌을 조정해 주는 장치가 없다면 여러 나라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전가격 과세’이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에 적용되 는 가격으로 모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공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각국 국세청은 기업이 재외 관계회사로부터 비싸게 수입하거나 싸게 수출하는 등 이전가격을 조작해 국외로 이익 을 이전한다는 의혹을 가져왔고 최근 중국 등에서 이전가격 과세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국외진출기업은 이전가격과세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이전가격 등 국제적 세금 문제는 특수 분야에 해당한다.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을 고용해 독자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산세무서는 6일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금교실’을 무료로 개최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진출에 따르는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송바우 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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