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18)와 B씨(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C씨(16)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회 선후배사이로 지난 4일 오전 5시30께 평택시 비전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800만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와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0만원, 담배 25보루 등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전 직원이었으며 달아난 C씨도 사건 발생 당일까지 편의점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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