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용인경전철 인수 거부 사태 관련 판결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 인수 거부 사태와 관련, 용인시는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사업비 5천15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용인경전철㈜와 용인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지난 2월 용인경전철㈜가 국제중재법원에 사업비와 금융 및 기회비용 등 총 8천77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시에 우선 5천158억9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여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판정이 1단계로 시와 용인경전철㈜ 간에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2단계로 2천918억여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2천918억 원에 대해서는 시와 시행사간에 이견이 많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책임소재와 과실 유무를 따져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중재법원의 2단계 판정은 내년 3~4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천530억원의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용인경전철㈜과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협상을 검토 중이이며, 용인경전철㈜와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채를 발행해 변재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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